강은희 대구교육감 오늘 항소심…시민단체 "엄중처벌" 촉구

입력 2019-04-01 14:29   수정 2019-04-01 14:45

강은희 대구교육감 오늘 항소심…시민단체 "엄중처벌" 촉구
보수 인사들 "1심 형량 과해 재판부 현명한 판단" 선처 호소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1일 지역 시민단체들이 재판부에 강 교육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은 강 교육감의 불법 행위보다 관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재판부가) 1심 판결보다 더 미온적인 판결을 한다면 대구시민의 법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적 판단 이외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신뢰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사법부는 현재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해 이번 재판에 엄중히 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전 경북도교육감 등 보수 성향 인사 100여명이 최근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을 결성해 강 교육감 지원 사격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심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어 대구교육은 교육현장의 불안과 교육정책의 단절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낭비돼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법에 대한 법의 심판은 당연하지만 1심 선고가 과도하고 충격적이며 타 시·도 사례에 견주어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합은 오는 10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창립 선포식을 갖고 강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