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잡은 비둘기 먹으려던 아들, 말리는 아버지 폭행

입력 2019-04-01 14:41  

공원서 잡은 비둘기 먹으려던 아들, 말리는 아버지 폭행
폭행당한 80대 "아들 처벌 원하지 않아"…법원 공소 기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공원에서 잡은 비둘기를 먹으려고 손질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 B(82)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원에서 잡아 온 비둘기를 먹기 위해 손질을 하다가 B씨가 "그걸 왜 먹느냐"며 말리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지난달 중순 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존속상해죄를 저지르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