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00여곳에 시행된 후 연말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났고, 준비가 부족해 시정 계획서를 낸 사업장 146곳에 적용된 3개월간의 추가 계도기간도 종료된 것이다. 계도기간 종료로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지만, 아직도 편법으로 초과 근무를 시키는 사례가 남아있다면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사무실이나 작업장 내 근무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퇴근 후 업무 지시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느냐에 대한 해석 논란도 여전히 많다. 기업의 노력과 노동자의 권익 의식이 동시에 요구된다. 과잉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악화와 행복추구권 차질을 막기 위한 주 52시간제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주 52시간제 보완책 중 하나로 추진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도입된 지 9개월이 넘었으나, 일부 업종과 기업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계도기간이 거듭 연장됐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려다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넘겨져 진통이 되풀이됐다. 경사노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19일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극적 합의했지만, 국회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부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다시 적용한다. 제도 개선 방향이 정해졌는데도 국회 논의 지연으로 입법 공백이 생기고, 피해와 혼란은 현장에서 떠안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조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며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후보자 낙마와 김학의 사건 재수사, 선거제 개혁 등을 놓고 극한 대립 중인 국회는 최소한 민생현안 입법에는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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