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월 30만원 시범 지급…내년 본 사업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2017년 5월 이후 나온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자립수당은 입대나 해외인턴,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아동 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음은 복지부가 내놓은 2019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관련 Q&A다.
-- 자립수당이란.
▲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4월 20일부터 지급된다. 보호 종료 아동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 자립수당 대상은.
▲ 2017년 5월 이후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 중에서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아동이나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이 지급대상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 기간 합산에 포함한다.
특히 과거 2년 계산 때는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간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처돼 1년 7개월을 보내다가 만기 퇴소한 경우, 2년 1개월로 인정한다.
-- 자립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자립수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 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을 말한다. 특히 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본인이나 시설종사자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자립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때 구체적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 어떤 경우에 자립수당 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나.
▲ 자립수당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시설 재입수 때 수급권이 상실된다.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행방불명, 실종·가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정지된다.
그렇지만 군대에 들어가서도 상관없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외 체류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정지되지만, 해외인턴이나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 자립수당은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적금이나 청약통장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통장은 안 된다. 다만, 보호 종료 아동이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때는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계산에서 빠지기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립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
▲ 허위 신고 또는 수급권 상실·정지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나 행정 착오·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처리된다.
-- 자립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 자립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보호 종료 후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소급지급이 되나.
▲ 자립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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