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지자체도 페이고 원칙 도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4-01 17:41   수정 2019-04-01 19:01

이채익, '지자체도 페이고 원칙 도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화재조사본부 설치'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발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재정에는 국가재정과 달리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에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 또는 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효율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화재조사본부를 설치·운영하며 화재조사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만들 수 있고,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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