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오룔 법원, 극단주의 혐의 유죄 선고…여호와의 증인 "종교 탄압"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약 두달 전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러시아 법원이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러시아 서부 오룔 지방법원은 1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여호와의 증인 신자 세르게이 스크린니코프(56)에 대해 극단주의 혐의로 벌금 35만루블(약 610만원)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스크린니코프는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앞서 올해 2월에는 같은 법원에서 덴마크인 신자 데니스 크리스텐센(48)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러시아는 2017년 극단주의 방지법령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해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극단주의 방지법령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반체제 인사와 야권 활동가를 탄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소수 종교에까지 적용한다는 비판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대두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러시아에서 신자 약 170명이 기소를 앞뒀고 그 가운데 일부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 폴 길리스는 이번 판결에 관해 "스크린니코프는 러시아 정부의 여호와의 증인 탄압 작전에서 나온 또 하나의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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