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수순 의미…이르면 3∼4일, 늦어도 5일 기한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확한 송부 기한을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주 안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이르면 3∼4일, 늦어도 오는 5일을 기한으로 설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차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전달되지 않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넘겨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송부 재요청 대상에서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는 제외됐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성혁 후보자의 경우 2일 오전, 진영 후보자의 경우 4일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지만, 1차 제출 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두 후보에 대해서도 송부를 재요청해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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