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159910]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일 오후 8시 현재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킨앤스킨을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2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11일로, 만약 스킨앤스킨이 그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스킨앤스킨은 앞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차바이오텍[085660], 경창산업[024910], MP그룹[065150], 에이앤티앤[050320], KJ프리텍[083470] 등 5개사는 사전에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고서를 내고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전 신고할 경우 5영업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이들은 오는 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출기한 연장신고서를 낸 회사들은 제출기한 연기를 사전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5개사도 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1일을 넘기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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