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불법 노동을 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자 7명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카자흐스탄 외교부가 주장했다.
카진포름 등 현지 매체는 아이벡 스마딜라로프 카자흐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아이벡 대변인은 외교부 브리핑에서 "최근 불쾌한 소식을 접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불법 노동을 하던 카자흐인 7명이 사망했다"며 "사망 원인은 온종일 힘든 일을 하고 밤에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연령은 30~40대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으나 고용주와의 노동계약서가 없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벡은 "한국에서 카자흐로 시신을 운반하는 비용이 1인당 6천~7천 달러 정도 지급됐다"며 시신 운반비용을 가족과 친척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 1천여명의 카자흐인들이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아이벡 대변인은 약 1만2천명의 카자흐 국적자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eifla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