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시, 혼잡통행료에 고가주택 거래세 인상까지 '증세 행보'

입력 2019-04-0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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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시, 혼잡통행료에 고가주택 거래세 인상까지 '증세 행보'
고가주택 거래세, 최고 3배↑…맨해튼 상업지구엔 최소 11달러 통행료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진보진영의 텃밭 격인 뉴욕시가 과감한 증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6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뉴욕의 장악력을 한층 강화한 상황이다.
맨해튼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고가 주택의 거래세를 대폭 올리는 게 골자다. 잦은 고장과 지연으로 악명 높은 뉴욕 지하철을 보수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해 주의회에 제출했다고 미 언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뉴욕시 고가 주택의 거래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100만 달러(약 11억3천만 원) 이상 고가 주택에 일률적으로 매매가의 1%를 부과했던 이른바 '맨션 택스'(mansion tax)는 구간별로 최고 4% 안팎으로 오르게 된다.
우리의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이전세(transfer tax)도 고가 주택에 대해선 기존 0.4%에서 0.65%로 0.25%포인트 인상된다. 현재 맨해튼 주택의 중간값이 155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주택 거래가 증세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간 뉴욕포스트는 "뉴욕시의 고가 주택 거래세가 최고 4.5%를 웃돌게 된다"면서 "최고급 주택의 경우, 기존 세 부담의 3배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도입이 확정된 혼잡통행료도 일종의 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트럴파크 남단과 맞물린 맨해튼 60번가 이하 구간에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북부 할렘 지역과 센트럴파크 좌우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맨해튼 상업지구는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면제 대상을 비롯한 세부적인 부과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량 1대당 11~25달러(약 1만2천원~2만8천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런던, 스톡홀롬, 싱가포르 등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들도 '맨해튼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동시에 뉴욕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당장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을 비롯한 뉴저지의 정치인들은 혼잡통행료의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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