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정부 입증 책임제'를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두는 기존 방식을 바꾼 것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신설했다. 규제혁신심의회는 정부 입증 책임제를 적용한 심의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기구로,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민간 부문 인사가 과반수로 구성됐다.
규제혁신심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업 건의 사항 107건을 심의해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개선 대상 중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규제가 포함된 행정규칙 59건도 올해 안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11건을 다음 달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와 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 영향이 큰 일부 규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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