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농한기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눈썰매장이나 얼음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등 4건의 규제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겨울철인 12월과 1∼2월 3개월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농경지를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지역 조합'만 할 수 있는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인삼조합 등 '품목 조합'에도 허용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외형상 변경이 없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불법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는 토지를 법에서 정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강수 도 도시주택과장은 "4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도민의 의견을 토대로 도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업과 기업 경영여건을 방해하는 해묵은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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