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에 1만원…발굴유해와 일치해 전사자 신원 확인시 최고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2일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11월부터 개정을 추진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DNA 시료채취 참여자에게 1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시료채취에 참여한 사람의 DNA가 발굴 유해와 일치해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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