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6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었다.
A 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하다가 적발됐고, B 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위반사업장 가운데 A 업체에 대해 조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15개 사업장은 경고 및 과태료(2건), 개선명령(1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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