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천200회 4천800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50)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완도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해 온 A씨는 대구, 서울 등지에서 외국인을 모아 일손이 필요한 완도 관내 해ㆍ수산 종사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간 1천200회에 걸쳐 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불법으로 소개된 외국인 중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을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도 포함돼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을 해ㆍ수산업체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직업을 알선하고 있는 무등록 업체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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