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를 조작한 현직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49)교사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장 공모제 도입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 18장을 위조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지에는 모두 찬성 표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교장공모제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예상 보다 훨씬 높게 나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진정을 내며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교사는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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