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료계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과로사 합법화"

입력 2019-04-02 10:31  

시민단체·의료계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과로사 합법화"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이 입법을 청부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천주교 등 시민사회 23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 하루 20시간 이상 연속 근로, 24시간 이상 압축 노동 등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 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인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최민 씨는 이날 집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과로사법'이 맞다"며 "사람은 3개월 평균, 6개월 평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체시계는 하루 주기를 갖고 있어 매일 적당히 일하고 쉬고 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의사 215명이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한다며 발표한 성명도 공개했다.
의사들은 성명에서 "현재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이는 주당 64시간씩 일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 달, 심지어 6개월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 발생 조건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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