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전방 일부 지역, 지역 부대장 승인시 개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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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의 철책이 주민 요청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방된다.
해병대 2사단은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 주민이 숭어잡이 등 어로 활동을 위해 철책 개방을 요청할 경우 자체 검토를 거쳐 철책 문을 열어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군은 최근 중립수역을 통제하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건의해 '철책 전방 일부 지역에서 어로 행위를 위한 강안(기슭) 출입은 지역 부대장의 승인 아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이 이루는 경계선) 이남 지역으로 주민이 출입할 경우 지역 부대장만 승인하면 철책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북 지역에 출입하려면 이전처럼 군정위 승인이 필요하다.
해병대 2사단은 철책을 열어달라는 주민 요청이 들어오면 안보 상황과 안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책 문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통선 지역인 교동도 북∼서측 해안에는 철책이 둘러쳐져 유엔사 군정위의 승인 없이는 개방이 어려웠다. 이곳 주민들은 어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군의 철책 개방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철책 개방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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