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초과근무 상한제 대기업부터 시행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비율을 지난해의 6.9%에서 내년까지 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목표로 내걸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 조사에서 2018년 현재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농림업을 제외하고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6.9%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 비율을 2020년까지 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선 초과근무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한 달에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하지만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선 초과근무 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간 720시간 이내, 한 달에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과근무 상한 규제는 이번에 대기업부터 먼저 실시하고 중소기업에선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하청기업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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