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공항 인근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는 경우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과 영국 히스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드론의 출현으로 활주로가 폐쇄되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 차질을 빚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국내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제공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대로 200만원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공항에 침입해 공항운영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이번 과태료 상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도 공항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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