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오는 3일 광주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9-04-02 14:44  

에어필립, 오는 3일 광주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투자자 유치 등 회생관리방안 마련 주력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기반 항공사 에어필립은 오는 3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에어필립 측은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마무리 작업 중이다"며 "이날까지 투자자를 만나 최종 회생계획안에 2~3명의 투자자도 함께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고 말했다.
에어필립 측은 지난달 15일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한 뒤 내부적으로 기업회생안을 마련했다.
에어필립은 현재 구속된 엄일석 회장 54%, 필립에셋 21% 등 대주주의 약 75% 지분을 정리해야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인수합병(M&A)이 가능한 상태다.
검찰은 엄 회장 등 필립에셋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회사 지분과 자금 대부분을 추징보전했다.
에어필립은 감자(자본감소)를 통해 엄 회장 측 지분을 줄인 뒤, 신규발행 주식을 제3자(신규투자자)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업회생안을 마련했다.
감자는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해 자본금이 잠식되었을 경우나 회사 분할이나 합병, 신규 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서도 실시된다.
현재 회생계획안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자가 일부 있고, 에어필립 측은 추가 투자자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 지면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임대한 항공기 4대 중 2대만 반납하고, 2대는 남겨둔 상태다.
지난 4일부터는 국내선·국제선 모든 항공기 운항이 경영난 탓에 중단했고, 280여명 직원 대부분은 무급 휴직 중이다.
에이필립 관계자는 "오는 3일 회생계획안과 함께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며 "회생안이 실현 가능해야 법원이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투자자 유치 등 회생계획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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