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기표지 촬영 유권자도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통영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며 지역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께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 언론사 기자를 불러 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A씨와 정 후보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측도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B씨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통영시 봉평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투표지는 사전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직후 해당 사진을 특정 후보 지지 성격의 단체카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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