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인가 아닌가"…종교인 퇴직금 과세 논란

입력 2019-04-02 17:01   수정 2019-04-02 19:32

"특혜인가 아닌가"…종교인 퇴직금 과세 논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종교계가 이번에는 퇴직금 과세를 놓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계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는 규정되지 않았고, 이번 개정으로 과세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한다. 초과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종교인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십년간 일하고 지난해 연말 퇴직한 종교인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난해 1년 치만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만, 같은 기간 일한 일반 근로소득자는 전체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니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일 성명에서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 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해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는 시행 당시부터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종교계 반발과 과도한 특혜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단체는 이번 개정안도 위헌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부 대형교회에 혜택이 가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표를 고려했다는 주장도 한다.
종교계는 이러한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가운데, 종단별로는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인다.
개신교계는 이번 개정은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특혜가 아니라 기준일을 신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측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과세기준일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종교인의 소득 과세 이행 이전에 적립된 퇴직소득에 과세할 소급과세 우려가 있고,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 및 동일 직업군 종교인 간에도 불공평과세가 될 수 있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퇴직소득 과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됐고, 기준일을 정하지 않으면 종교인 간에도 2017년 말 퇴직금을 받은 경우와 2018년 들어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설명이다.
불교계는 스님이 수혜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실상 스님에게는 퇴직이 없어 이번 개정안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일 "우리 종단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도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종단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종교계의 의견만을 반영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천주교도 퇴직금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이번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법사위원회,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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