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 결정에 종전재단 이사들 반발 "소송 불사"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대학교 학교법인인 영광학원 정상화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3일 영광학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지난달 25일 제157차 회의를 열어 영광학원을 운영할 정이사 5명과 개방이사 2명 등 7명의 이사 명단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이 명단을 영광학원 사무국에 전달했고, 사무국은 신원조회를 거쳐 이들을 이사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영선·함귀용 등 영광학원 종전재단 이사 2명은 '사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가 사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이사 승인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종전 이사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영광학원 정상화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벌여온 해묵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광학원은 학내 분규로 1994년부터 1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2011년 가까스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이사들 간 갈등으로 2014년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갔다.
2014년 당시 정이사였던 박영선·함귀용 이사 등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없다"는 요지로 교육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해 이사 지위를 되찾았다.
이들은 대법원판결이 '영광학원은 더는 임시이사 체제가 아니고 후임 정이사 선임 등 법인 정상화 문제는 사분위나 교육부가 아닌 영광학원 중심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요지라고 본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는 사분위 요청에 불응하고 "영광학원 정이사 선임은 사분위 심의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서를 발송했다.
이에 사분위는 정이사 추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광학원 구성원과 교육부 등이 추천한 이사 후보 명단을 중심으로 7명을 결정하는 강수를 뒀다.
종전재단 한 관계자는 "사분위가 영광학원의 정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는 것은 대법원판결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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