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운전원 채용 규제'…광주시 택시 평가방식 개선

입력 2019-04-02 17:32  

'알바 운전원 채용 규제'…광주시 택시 평가방식 개선
서비스 평가결과 따라 인센티브 등 차등 지원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택시 서비스 평가방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의 택시 서비스 평가항목에 단기 아르바이트형 운전원 비율 축소 노력 등을 새로 추가해 4개 분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총점 100점 가운데 친절도 향상과 자격관리 분야 50점, 교통안전 분야 및 시책참여 실적 평가 50점 등 2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고객 친절도 향상 분야'에 행정처분 내용, 불친절 신고 건수, '운전자격관리 등 분야'에 정밀검사 미이수자 관리, 단기 아르바이트형 고용 건수 등을 반영한다.
또 '교통안전 분야'에 교통사고 건수, '복지시책참여 분야'에 운수회사의 직원 건강검진 실적 등 모두 4개 항목으로 나눠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운수회사의 상벌 격차 폭을 대폭 확대 조정해 고질적인 불친절 민원을 해소하고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난폭운전 정보를 수집해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택시 불편신고는 2016년 907건, 2017년 852건, 2018년 1천483건으로 하루 평균 4건이 접수되고 있다.
최태조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 운전 정보가 정량화되어 평가된다면 시민만족도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서비스 질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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