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장, 교육감 상대 해임처분취소 소송 냈으나 기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A(60·여)씨는 2015년부터 인천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다. 교장으로 일한 지 2년가량 지났을 무렵 인천시교육청에 그의 비위에 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다.
2017년 2월 시교육청의 민원 조사 이후에도 해당 초교 교직원 27명의 실명 제보가 잇따랐고, 2차 조사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12월 교장실에서 한 전문강사로부터 13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스카프를 선물로 받았다.
이 전문강사는 A씨에게 "강사 재계약이 확정됐고 연말도 다가와 감사하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교통편의 등은 제공받을 수 있으나 A씨가 받은 스카프는 행동강령에 위배된 것이다.
A씨는 또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6학년 부장이나 교무부장을 시켜 각종 회식 비용을 부풀려 결제하도록 했다. 식사비용으로 18만원이 나왔는데 8만원을 부풀려 26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식이었다.
교직원 연수용 떡과 간식으로 24만원어치를 사 놓고도 자신이 빼돌리거나 교사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또 여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횟집 사장에게 "며느릿감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 5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해 6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는 해임 징계와 별도로 식사비 등 55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해 재판에도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장으로서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썼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당시 받은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여서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교 교장은 일반 교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고 모범이 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내려진 각종 징계 사유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원고의 해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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