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교원노조법 개정해 해결" 정부입장 되풀이…'이견'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비공개로 만나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재확인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권정오 위원장과 강신만 부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을 면담하고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한 만큼 통보 당사자인 노동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날 이 장관은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정부 입장에 대해 전교조는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이 이른 시일에 나오도록 노동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달라고도 요청했다. 해당 소송은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또 복수의 교원노조가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게 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노동부가 반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법원 의견서 제출 등 전교조 요청에 대해 이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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