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양도 위한 주식 매집…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못해"

입력 2019-04-03 06:00  

"경영권 양도 위한 주식 매집…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못해"
여러 주주 주식 모아 한꺼번에 양도…法 "편의상 주식명의 이전받은 것 불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여러 주주의 주식을 한 명이 모은 뒤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점주주(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 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건축업체 A사의 최대주주인 원씨는 2009년 12월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뒤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전부 양도했다. A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STX건설이 우발채무 발생을 우려해 원씨가 주식을 모두 사들인 후 한꺼번에 주식양도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용인시는 원씨가 회사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됐다고 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4억8천453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천84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원씨가 "STX건설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한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원씨처럼 주식 양도를 위해 일시적으로 절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의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1심은 "과점주주라 함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취득세 등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STX건설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다른 주주들의 주식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씨가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을 증가시켜 과점주주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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