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출항보류…韓선박 안보리 결의 위반 억류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박은 현재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과 별개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루니스(LUNIS)호가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루니스호 선사 에이스마린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대북 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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