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기각…"법리상 다툼여지 있어" / 연합뉴스 (Yonhapnews)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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