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이용해 강간하면 최고 무기징역…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버닝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이용해 사람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만 특수강간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고, 마약 등 약물과 관련한 처벌 강화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은 "최근 클럽 등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은 액체에 타서 마시는 경우 정신을 잃게 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그는 "버닝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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