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글 게시자 고소한 공무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충북지방청, 글 게시자 참고인 조사…군 수의계약 2건도 확인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관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괴산군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괴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글을 올린 이모 씨를 명예 훼손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괴산군청 공무원 A 씨를 전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이씨가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글을 폭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8일 그를 고소했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소 취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조사했다"며 "조만간 이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 금품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춰 내사에 착수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A 씨에게 실제 금품을 건넸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 씨는 A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과정 등을 진술하고 A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인출한 당시 은행 계좌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괴산군에 최근 수년간 환경위생과와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사업 내역을 요청했다.
괴산군은 환경수도사업소를 운용하다 지난해 10월 조직을 개편, 환경위생과와 수도사업소로 분리했다.
이 씨가 A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전후해 이뤄진 사업 발주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이씨가 속해 있던 업체와 수의계약해 2천만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시점은 이씨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에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였다. A 씨는 2017년 7월 정기인사 때 전보됐다.
괴산군 관계자는 "당시 수의계약은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를 써낸 이 씨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괴산군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괴산군 홈페이지에 A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2~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A 씨와 유사한 접대를 했음을 암시했다.
그는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수시로 향응을 제공하고 2017년 A 씨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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