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 천안 다세대주택 화재, 숨진 아버지 방화 결론"

입력 2019-04-03 09:38   수정 2019-04-03 09:53

"일가족 사망 천안 다세대주택 화재, 숨진 아버지 방화 결론"
경찰 "경제적 문제 등 신변 비관 영향…공소권 없음 송치"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설 연휴(2월 4∼6일) 다음 날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충남 천안 다세대주택 화재는 숨진 아버지가 일부러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3일 아버지 A(7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입건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37분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내, 아내(66)와 딸(4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역시 이 불로 사망했다.
발코니서 구조된 아들(36)은 연기를 마셔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나기 전 A씨가 동생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딸의 부양 문제 등으로 고민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을 비관해 방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천안 다세대주택 화재로 일가족 3명 사망…"방화 추정" / 연합뉴스 (Yonhapnews)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