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사 대표 6명·자격증 소지자 13명·알선자 3명 불구속 입건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등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A(61)씨 등 서울·부산·경남·경북지역 6개 건설사 대표 6명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자격증을 빌려준 소지자 13명과 알선자 3명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격증 소지자들은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총 8천15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건설사에 정상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건설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종합건설업 면허가 발급되며 자격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건설업체의 부실설계 및 건축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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