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이석준 전 국조실장 블록체인협회장 재취업 불허

입력 2019-04-03 12:00  

공직자윤리위, 이석준 전 국조실장 블록체인협회장 재취업 불허
퇴직공직자 80명 중 12명 재취업 불허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 80명의 취업심사를 한 결과 12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제한 6명, 취업불승인 6명)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68명에 대해선 취업가능·승인으로 결정했다.
2017년 5월 퇴직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올해 2월 퇴직한 관세청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케이씨넷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이 나왔다.
2017년 12월 퇴직한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인사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2017년 7월 퇴직한 국민안전처 치안총감은 ㈜흥국생명보험 사외이사로 각각 가려 했지만 모두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지난해 1월 퇴직한 유진희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경우 고려대 부총장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가보훈처 차관급 인사는 ㈜데이터스트림즈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지난해 10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 6월 퇴직한 검찰청 소속 검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사외이사로, 지난 2월 퇴직한 검사는 ㈜SK 임원으로 취업가능 결정이 나왔다.
취업가능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단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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