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취업 특혜 논란 속 '재취업 매뉴얼' 만든다(종합)

입력 2019-04-03 20:34   수정 2019-04-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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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취업 특혜 논란 속 '재취업 매뉴얼' 만든다(종합)
靑 경호처 직원 2명, 부동산 임대업체·교통안전공단 감사로
공직자윤리위, 이석준 전 국조실장 등 퇴직공직자 12명 재취업 불허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청와대가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의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퇴직자의 국정보좌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엄정한 취업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취업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취업 매뉴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 출신 직원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민간기업으로 옮겨 가면서 '낙하산', '특혜' 등의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지난달 연봉이 1억5천만∼2억원 수준인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영입됐고,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연봉이 2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연합자산관리(유아코)의 상임감사로 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2명도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취업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와대를 나온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 4급 직원은 부동산 임대업체인 ㈜비트플렉스 감사로 재취업해 이달부터 일할 예정이다.
또 2017년 6월 청와대를 나온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 3급 직원은 이달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로 근무하게 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을 포함해 퇴직공직자 80명의 취업심사를 한 결과 12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제한 6명, 취업불승인 6명)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퇴직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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