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한 충동조절 장애 20대 재소자 징역 8월

입력 2019-04-03 10:35  

교도관 폭행한 충동조절 장애 20대 재소자 징역 8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일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아버지의 탄원 내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생계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와 충동조절 장애 등이 있는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 20분께 교도소 내 보호실 입구에서 교도관들의 지시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한 금속보호대와 수갑까지 벗겨내 폭행에 사용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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