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치 감금, 가족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면 형량 적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3일 여자 초등생 납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지만, 9살 아이를 납치해 감금하고 테이프로 묶어 때린 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시 한 마을회관 앞에서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던 여자아이(당시 초등학교 3학년)를 자신이 몰던 1t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여자아이를 청테이프로 묶고 차에 태워 돌아다니다 하루가 지난 후 내려준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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