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미숙 인사비서관 이르면 금주 소환…피의자 신분

입력 2019-04-03 11:09   수정 2019-04-03 11:46

검찰, 신미숙 인사비서관 이르면 금주 소환…피의자 신분
신 비서관 조사 후 조현옥 수석 소환 여부 결정
김은경 전 장관도 조만간 재소환…"신속하게 수사 진행"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신 비서관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 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를 피의자로 부르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소환 때 컨디션 문제로 조사를 중단한 김은경 전 장관도 조만간 다시 부를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임명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탈락한 사실은 해외 출장 중이던 김 전 장관에게도 보고될 정도로 환경부 내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다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의 탈락 소식을) 귀국 후 보고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는 박씨가 탈락한 뒤 다시 상임감사를 선발하기에 앞서 서류 심사 방법을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는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환경부가 서류 심사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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