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공모과정 불공정" 주장에 법원 "이유 없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경남 창원시에서 추진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일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때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인 부동산개발업체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과정이 불공정했다며 2017년 12월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화공원(120만㎡)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이다.
정부는 창원시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1977년 해당 임야를 국가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사화공원'으로 지정했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내 사유지(90만㎡)에 대한 토지보상액이 막대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2017년 민간개발 특례사업자를 공모했다.
창원시는 공모에 응한 8개 컨소시엄 중 그해 9월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다.
그러나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