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직원, 현금 요구 수상히 여겨 추가 피해 예방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대형 건설사 직원이 대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공탁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공탁금을 현금과 수표로 달라고 한 것에 주목한 법원 공무원의 기지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3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리급 직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을 찾아와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47억4천900만원에 대한 회수를 신청했다.
A씨는 그러면서 공탁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거액의 공탁금을 찾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여기에 관련 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공탁금 회수를 신청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직원은 거액의 공탁금을 찾으려면 결재를 여러 번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A씨를 안심시킨 뒤 현대건설에 확인 전화를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탁금 회수를 위임하지 않았다며 절대 공탁금을 지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현대건설의 공탁금 64억원을 가로챈 상태였다.
현대건설 관계자와 경찰이 대전지법에 왔지만, A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회사 측은 이날 A씨를 고소했고,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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