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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고로(용광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달 5일 고로에서 발생한 가스를 포집해 정제하거나 연료로 재이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38조 2항을 위반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오는 10일까지 포스코가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보내오면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고 조처와 함께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릴지 검토 중이다.
포스코 측은 8주에 한 차례 시행하는 고로 안전점검 과정에서 기술 한계상 1시간가량 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 기술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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