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함께 진행…검찰 출신 변호인 선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의 첫 재판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연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성 부장판사와 조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8월 31일까지 재판과는 무관한 '사법연구' 직책으로 발령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모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겼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을 지낸 고범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 수석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고검 감찰부장 출신인 안병익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이들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이었던 이미선 부장판사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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