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정비'…광주시 공인중개사 148명 자격 '직권 취소'

입력 2019-04-03 15:15  

'7년만에 정비'…광주시 공인중개사 148명 자격 '직권 취소'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이뤄진 이번 정비 대상은 198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은 1만1천179명의 소지자다.
광주시는 직접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반영하고 사망자 148명의 자격을 직권 취소했다.
직권취소자는 성별로 남자 130명, 여자 18명 등이며, 연령별로 40∼50대 29명, 60∼70대 86명, 80대 이상 33명 등이다.
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달라 시스템상 정비가 필요한 186명은 2, 3차 확인과정을 거쳐 시스템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사망자가 공인중개업 등록 후 폐업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등록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 정비는 2012년 19명의 사망자를 직권 취소한 이후 처음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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