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환경부, 청주 오창읍 '대기관리권역' 포함 검토"

입력 2019-04-03 15:13  

김수민 "환경부, 청주 오창읍 '대기관리권역' 포함 검토"
포함되면 환경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국회의원은 3일 "환경부가 청주시 오창읍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환경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서면 자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서면 자료에서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 오창 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통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청주 오창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환경부 등 주무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량관리 사업자 역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기록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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