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집들이 층간소음으로 시비…이웃 협박한 20대 징역형

입력 2019-04-03 15:17  

윗집 집들이 층간소음으로 시비…이웃 협박한 2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로 이사를 온 아파트 윗집 이웃 주민과 집들이 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이웃 B(33)씨에게 "와이프랑 너랑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오후 늦은 시각에 B씨가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자 층간 소음으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실랑이 과정에서 B씨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2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윗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했고, 이사 이후에도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협박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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