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사고 재지정 평가받아야…거부시 벌칙조항 필요"

입력 2019-04-03 15:23  

서울시의회 "자사고 재지정 평가받아야…거부시 벌칙조항 필요"
"평가거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밟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참여를 촉구했다.
교육위는 "자사고들의 운영평가 집단거부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령에 규정된 당국의 정당한 평가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는 평가지표가 불리하다는 등 자사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교육위는 "(이번 운영평가) 재지정 기준점의 경우 70점으로 2014년과 같고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 배점은 12점으로 종전보다 3점 줄었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들이 지정목적을 망각하고 입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교서열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탄도 나온다"면서 "이를 고려해 자사고들은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해 '차별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 13곳에 자체평가보고서를 내라고 촉구하는 한편 교육청에는 평가거부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평가거부 시 벌칙조항 마련을 요청했다.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자사고들이 평가거부를 지속하는 경우 자사고 이사장 등을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교육청 운영평가가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진행된다며 기초자료 격인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자사고들은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으로 2015년 60점보다 10점 높아진 점과 평가지표 중 자사고에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항목의 배점이 높아진 점 등을 문제 삼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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