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탈세' 아레나 실소유주·명목상 대표 등 7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4-03 15:28   수정 2019-04-03 16:50

'거액탈세' 아레나 실소유주·명목상 대표 등 7명 검찰 송치
세무서·구청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46·구속)씨와 이 클럽의 서류상 대표 임모(42·구속)씨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아레나의 다른 서류상 전·현직 대표 5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1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임씨 등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소유주이며 탈세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추가 세무조사 끝에 추가 세금 포탈액을 확인해 액수를 162억 원으로 바로잡고 강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강씨와 서류상 대표들 중 탈세에 가장 깊게 연루된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세금포탈과 별도로 세무서·구청 등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어 앞으로도 경찰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씨의 공무원 유착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사 중이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도 지목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34)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라. 지금 여자 부를 애가 누가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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