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주식에'…닥치는 대로 돈 빌려 가로챈 40대 징역 2년

입력 2019-04-03 15:32  

'주점에·주식에'…닥치는 대로 돈 빌려 가로챈 40대 징역 2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유흥주점 운영비나 도박사이트 투자 등을 빌미로 수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종업원 선불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지인에게서 5천700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7년 10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또 다른 지인에게 1천400만원을 받는 등 총 7명에게서 2억5천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재 신용불량자라 차를 살 수 없는데, 외제 차를 리스해주면 돈을 갚겠다"거나 "주식에 투자하면 한 달 후에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B(43)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범위, 편취금액 액수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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