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소방본부는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비상구를 불시에 단속해 위반 사항 5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비상구·피난통로 운영 실태와 추락 방지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다중이용 업소 450여곳에 소방공무원 180여명을 투입했다.
그 결과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비상구 잠금 등 중대 위반행위 1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 3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 폐쇄나 장애물 적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다중이용 업소는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추락이 우려되는 비상구에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창섭 경북도소방본부장은 "평소 피난시설을 잘 관리하면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불시 집중단속을 지속해서 벌여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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